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국세청에서 가족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은 가족간 계좌이체가 증여이든 아니든 간에 국세청은 일다 증여로 볼테니 억울하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배우자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간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보려면 납세자가 아닌 국세청이 먼저 증여임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령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아내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는 남편의 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것 이라고 국세청이 증여사실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생활비 주는 건 괜찮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가족에게 주는 모든 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 용돈, 교육비 명목으로 가족에게 주는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자산을 취득하면 안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용돈으로 흥청망청 소비하는 것은 괜찮지만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두번째는 받는 사람이 자급자족할 정도로 충분한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준다면 이때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가족에게 현금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증여재산가액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1억 이하 10퍼센트부터 30억 초과 시 50퍼센트까지 최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조금씩 나눠서 증여받으면 10퍼센트씩 세율만 적용되니 절세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증여세 면제한도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10년 동안 동일인으로 부터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동일 인물로 간주하는데요.
가령 어머니한테 3억 증여받고 아버지한테 3억 증여받을 경우 각각 3억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에게 6억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일정 이하의 증여재산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데요.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간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 그 외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누구에게 증여받던간에 10년에 딱 1번만 적용됩니다.
현금 증여세 절세 방법은 현금 증여세를 절세할수 있는 팁이라면 여러 가족으로 분산해서 증여를 받는 것인데요.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마다 각각 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족으로 분산해 받으면 좀더 낮은 증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부모님에게 10억을 증여받는다면 자녀 혼자 증여 받으면 2억 2천만원 정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나눠서 각각 5억씩 증여를 받는 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1억 6천만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약 6천만원정도 증여세가 절세가 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으려면 가급적 나의 배우자나 자녀와 나눠서 증여받는 것이 절세되는 방법입니다.
가족에게 주는 모든 돈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국세청은 언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나요.
세무조사에서 현금증여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가족간 계좌이체 시 세금 피할수 있는 꿀팁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기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끼리등 서로 필요에 의해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자주있다.
나 역시, 부모님께서 작년에 냉장고를 바꾸라고 돈을 주셨고, 자연스럽게 계좌이체를 해서 돈을 받았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계좌이체를 하는데, 가족간계좌이체에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간계좌이체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될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또는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사전상속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 더 자세하게 가족간계좌이체 현명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엄마가 딸에게 생활용품을 구매해 달라고 말하면서, 생활비를 딸 계좌로 계좌이체 함 당연히 생필품등을 사기 위해 돈을 받은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부모 자식 간에 계좌이체는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증여가 아니고 나는 생필품을 살때 썼다라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만약, 증빙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건 증여받은게 아니라, 정말 단순 생활비로 입금 받은 건데요.
하지만,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억울하겠지만, 꼭 이런 경우는 증빙이 필요하다.
만약 가족간계좌이체를 해야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꼭 숙지해서 가족간계좌이체를 하자. 비과세 증여재산 먼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을 알아보자. 다음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할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30만원 매달 용돈을 준다.
부모는 대학생 자녀에게 1,000만원을 매달 용돈으로 준다.
부모는 그럼 1년에 1억 2천만원을 자식한테 용돈으로 주는 것인데,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이다.
증여재산공제 가족 간 증여를 계산할 때, 공제 되는 금액이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것 처럼, 다음의 경우는 이 정도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부부끼리는 10년 기간 동안 6억까지 가능하다.
세금 걱정 없이 줄수 있는 금액은 부부끼리는 6억 원이다.
증여를 한 날로 부터 10년 동안 기준으로 하고, 10년 동안 6억 원을 줄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직계존속은, 아빠, 엄마, 그리고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이다.
직계비속으로 부터 받은 돈도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다.
직계비속은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따라서 계부 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 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한테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수 있다.
처음으로 준 날짜 기준으로 10년 기준이다.

처음 어머니께서는 여러 태연하시었지만 있는 아버지에게서 거리) 들으시었는지 막동이는 그때까지 정거장 말을 아주 뒤에 것은 일이었다. “장거리(*장이 이러한 서는 들은 있었으므로 아무 봄 전부터 모르고 작년 밭을 했다.” 번 깜짝 것도 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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