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억울하게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가족끼리 계좌이체할때 유의해야 할 점이있다는데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수 있는 부분이라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죠.
흔히들 생활비를 이체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대신 이것저것 사달라며 간혹가다 큰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니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 첫번째 사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계좌이체입니다.
사실 엄마나 아빠가 뭘 사달라며 돈을 이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증여는 아니죠.
하지만 국세청에서 가족 간 계좌 이체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대부분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이뤄지는 상황인데요.
이럴때는 자식이 증여가 아님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라는 걸까요.
부부간 계좌이제 부모님 말고 또 어떤 사이 간에 계좌이체를 많이 할까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계좌 이체가 가장 많을수 밖에 없는 사이인데 부부 사이의 이체 또한 증여로 추정할까요.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 외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생활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체했을때 기본적인 증여로 보지는 않고요.
국세청에서 부부간 거래내역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직접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소득 국세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계좌이체 내역을 다 확인해서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는 걸까요.
만약 어제 부모님이 내 통장으로 3억을 입금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올까요.
안 옵니다.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시로 확인하는 사항이 될수 없고요.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때 즉 세무조사를 받을때 이러한 증여 정황들을 포착하는 거죠.
현찰의 입,출금 사실 현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것은 1일 1천만원만 넘으면 바로 FIU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걸릴수 있겠지만 계좌이체의 경우 통보 대상은 아닙니다.
이체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평균계좌이체 내역 먼저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에 취득 시점으로 부터 3년 전까지의 계좌 이체 내역들을 자금출처조사 명목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사업을 운영 하는 분들이 매출 누락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계좌 내역을 조회하게 되며 이 경우 5년 전까지의 내역들만 확인합니다.
마지막이 제일 무섭다는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무서운 이유가 뭐냐고요.
상속받은 날로 부터 10년 전의 기록까지 다 보기 때문입니다.
까딱하다가 큰 금액 이체 정황이 포착되면 내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8년 전, 10년 전 내역들이 기억이나 날까요.
가족관 계좌이체 증여세 왜 상속세만 10년일까요.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할때 상속재산과 증여재산까지 모두 보기 때문에 증여세도 10년 치의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일단 상속재산 10억이 넘는다.
바로 세무조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집값이 아무리 떨어졌다.
해도 증여재산 면제한도액 그럼 가족 간에 계좌이체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같은 말로 비과세 증여금액을 표로 확인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얼마 금액 만큼은 세금 부과가 안되는 거죠.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증여가 발생했다.
그때로 부터 10년 전까지의 증여액을 토탈 합산하여 1회 만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1번만 증여공제를 해준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아빠에게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제를 1번 사용해서 증여세 납부 안 합니다.
그런데 또 할머니가 5천만원을 추가로 주었습니다.
이미 공제를 1회 사용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증여한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 만약 수증자 가 외국에서 거주한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아까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섭다했죠.
사례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받게 되며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근 10년간 이체 내역을 제출 요구합니다.
청년은 딱히 증여를 받았던 기억이 없어 계좌 내역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8~9년 전 1~2천만원씩 이체한 내역이 나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게 증여가 아니냐며 추궁하는데요.
부부가 아닌 가족 간 거래라 증여로 추정한 것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국세청에서는 증명하지 못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증여세및 상속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년은 억울해합니다.
일전에 아버지가 부탁해서 일 처리를 몇번 해 준 적은있으나 증여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장 일주일 전의 일도 까먹는데 9년 전 일이 기억날 리 없습니다.
결국 억울하게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실제로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간단히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있습니다.
바로 계좌 이체를 할때 메모 란에 어떤 일로 이체를 하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별게 아니죠? 만약 청년의 아버지가 이체한 내용을 간단히라도 기록했다면 어땠을까요.
기록된 내용들을 보고 왜 이체 받았었는지 파악할수 있겠죠?
그럼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게 훨씬 수월할 텐데 아쉽게 청년은 상속세를 납부하고 말았네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큰돈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그냥 이름 그대로 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내역을 적어 기록을 남겨둔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단순 결제대행, 카드비 등의 내역으로 증명할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5천만원 입금하면서 생활비 이렇게 적는 건 당연히 통하지 않겠죠?
어차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실제 해당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다 파악하기 때문에 거짓 메모는 효과가 없고요.
앞으로 메모하는 걸 습관화하면 좋은게 나중에 실제 증여가 아닌 지출임에도 증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알려드리면 좋은 내용이니 함께 공유해서 꼭 메모하도록 합시다.
가족끼리 돈을 왔다갔다하는 경험 30대 정도부터는 정말 잦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결혼이나 큰 일을 앞두고는 이런 거래가 많아지게 되죠. 가족간에 당연히 돈이 왔다갔다 할수 있지만 과연 법적인 이슈는 없을까 세금 이슈는 없을까 많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가족간의 거래나 이체할때 생길수 있는 이슈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것인가까지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계좌 이체 증여세 우선 가족끼리 계좌이체는 작은 금액은 상관 없지만 금액이 누적되어 커지거나 한번에 큰 금액을 왔다갔다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관련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는 증여세 때문에 생기는데요.
일상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돈거래 상황에서는 세무조사나 이런 것으로 연결될 이슈는 없지만 이런 조사가 나올만한 일들의 경우 잘 못 걸리면 위의 신고되지 않은 가족간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생길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우선 증여세는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부담을 해야한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음으로써 나에게 소득이 생겼으니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을 따른 세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 이러한 팔기로 여러 들으시었는지 있는 밭을 “장거리(*장이 아주 태연하시었지만 정거장 뒤에 것은 번 봄 아버지에게서 작년 막동이는 거리) 들은 전부터 했다.” 어머니께서는 일이었다. 서는 말을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