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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형사처분도 어떻게 달리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보호와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함께 두고, 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의 종류와 기간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며,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꾀해요. 형사사건에서도 성인과 똑같이 처리하는 대신, 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이었는지와 법정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형의 특례를 둬요.

소년법의 목적에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보호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가 함께 들어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보호를 목표로 하되 형사사건도 다뤄요
  • 형의 특례는 조건별로 확인해요
  •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몇 살 미만인가요?
  • 18세 미만이면 언제나 부정기형을 선고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소년법은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형사처분도 어떻게 달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