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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랐다고 양육비가 저절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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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장만으로 양육비가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변경 필요성을 살필 때 고려하는 사정과 증액 검토에 참고할 지출자료를 정리합니다.
자녀가 자랐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증액 여부와 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달라지거나 양육에 드는 비용이 늘었다고 해서 기존 금액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경을 검토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하는 액수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성장과 자동 인상은 다릅니다
- 지출자료로 현재 상황을 구체화합니다
-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양육비가 자동으로 오르나요?
- 증액을 검토할 때 어떤 자료를 정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