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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과 집행정지,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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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면허처분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아요. 집행정지는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을 따지는 임시 절차예요.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돼요. 본안 판단 전에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불복 절차에서는 처분을 다투고, 집행정지에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요.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는 것만으로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 절차와 효력 정지는 별개예요
-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면허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