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가 적용될수 있기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기 범죄 조직에 대가를 목적으로 판매하였다면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받게 된다고 하였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건네준 경우에는 도박장 개장 방조죄가 인정받아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가 장본인 구좌를 남에게 양도 혹은 빌려준다고 해도 수사처 다르게 보면 판결소에서 위법적인 일에 응용했다고 일체 각오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말하면 순하게 무죄 선고가 나올수 있다고 착인하기도한다고했습니다. 나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예시에서 여 씨는 급하게 돈이 소요해 한도를 늘려준다는 접촉을 받고 맞은편의 말에 개인적인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하였죠. 담당 사명자였던 황 씨는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여 씨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