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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 뒤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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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조건이 구체적입니다.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별됩니다
-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